문체부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 임옥상…지원 중단·배제 검토"

유동주 기자 2023. 8.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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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임 작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미술을 주로 해온 임 작가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순연구소 지원이자 후배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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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 중구 예장동 옛 통감관저 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 기공식에서 임옥상 화백이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8월 15일 광복절 개장을 목표로 하는 '기억의 터'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원으로 지난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남산 자락의 통감관저 터에 조성된다. 2016.6.29/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임 작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임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문체부 소속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 향후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하여 참여 금지 등의 조치도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5층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던 임 작가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민중미술을 주로 해온 임 작가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순연구소 지원이자 후배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임 작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옥상 작가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아베 정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각계인사 100인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환경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게 방사능 피폭피해를 줄 수 있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 방출사태를 일본의 전세계를 향한 핵테러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2020.2.18/뉴스1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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