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 임옥상…지원 중단·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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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임 작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중미술을 주로 해온 임 작가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순연구소 지원이자 후배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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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임 작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임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문체부 소속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한 바 있다. 향후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하여 참여 금지 등의 조치도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문체부 소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5층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던 임 작가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민중미술을 주로 해온 임 작가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순연구소 지원이자 후배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임 작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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