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1심 유죄’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검토

김민정 기자 2023. 8.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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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에 대해 공공지원 중단 또는 배제 조치를 검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연합뉴스

임씨는 10년 전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임씨가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이자 미술계 후배였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것이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재정 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달 7일 미술관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 임씨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했고,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는 전시출품 배제를 비롯해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해 참여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지난달 28일 전시돼 있던 임씨의 작품 ‘안경’을 철거했다. 임씨는 범행 3년 후인 2016년 서울 남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기억의 터’를 설계하고 만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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