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지우기 잇따라
확정 판결시 5년이내 공공지원 중단 가능
국립현대미술관, 임 작가 정보 비공개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작품 내리고
서울시, 시 관리 작품 5점 철거키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 제35조에는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둘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시출품을 배제하고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하여 참여 금지 등 조처를 한다.
앞서 지난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5층 역사관에 전시됐던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도 전일 1심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작품들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광화문역에 설치된 ‘광화문의 역사’등 5점을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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