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지우기 잇따라

이한나 기자(azure@mk.co.kr) 2023. 8.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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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권리법 의거 지원 배제 검토
확정 판결시 5년이내 공공지원 중단 가능
국립현대미술관, 임 작가 정보 비공개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작품 내리고
서울시, 시 관리 작품 5점 철거키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됐다가 철거된 임옥상의 ‘안경’ <문화체육관광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지우기가 잇따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옥상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 제35조에는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둘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7월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프로그램 콘텐츠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전시출품을 배제하고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행사 등 모든 행사에 대하여 참여 금지 등 조처를 한다.

앞서 지난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5층 역사관에 전시됐던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도 전일 1심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작품들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광화문역에 설치된 ‘광화문의 역사’등 5점을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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