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강행에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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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방침을 고수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언급하며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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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방침을 고수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언급하며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및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들에게 “언제든지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은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뛴 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16일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은 정의당 등 야당들 협의에 따라서 8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며 “방송 독립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방송법을 처리할 때”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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