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표절 소송 승소...웹젠 "항소 계획"

이민후 기자 2023. 8.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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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은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서비스 금지 청구를 인용했으며, R2M을 일반 이용자들 상대로 서비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오늘(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지 청구 모두 인용했고 금전청구는 일부 인용해 그 범위 내에서만 인용을 했으나 구체적인 인용금액까지 산정하지 않았다"라며 "청구 금액을 넉넉히 초과할 것은 명백하나, 명확한 금액은 주된 심리가 아니었다. 청구 금액 내에서는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해서는 안 된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1년 6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계산한 금액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웹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웹젠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항소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결과는 게임 저작물 침해 소송에 선례로 적용,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4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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