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마약 끊을 의지있어” 남경필, 장남 재판서 호소…검찰은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치료감호는 별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으로, 마약류 혐의와 관련해선 최대 2년 동안 수용할 수 있다.
이날 남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치료가 끝나고 사회 복귀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남씨는 “말로 선처를 바라지 않겠다. 제게 주어질 죗값의 시간을 치르는 동안 반성하면서 지내겠다”며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아픈 손가락, 사고뭉치가 아니라 든든한 장남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남경필 전 지사는 직접 증인으로 나서 아들의 마약 투약 및 치료 과정과 신고 경위 등을 설명했다. 남 전 지사는 “가족들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단약하기 위해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걸맞은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아버지로서 처벌을 말씀드리지만, 또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소망도 갖고 있다”며 “(아들이)사회에 나오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남 전 지사가 증언석에서 진술하는 동안 남씨와 남씨의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총 1.18g을 구매 및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좀비 마약’으로도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이틀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영장 기각 닷새만인 같은 달 30일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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