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30만원 한우 선물?"...농축수산 선물 한도 50% 인상 검토

안재용 기자 2023. 8.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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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당 안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원, 명절 땐 30만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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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당 안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평상시 15만원, 명절 땐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당정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를 공연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트콘 등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식사비 상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당정은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조정 폭과 관련해서는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토록 추진해 관련업계가 보다 따듯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비대면 선물 문화 확대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식사비 제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식사비와 관련 "그와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나 이제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해 농숙수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5년 제정 이후 본래 목적대로 금품수수 근절 등 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물 가능액이나 범위 등이 물가상승이나 소비행태를 반영 못해 민생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돼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선물가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하고 연극·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국민과 해당분야에 효용이 매우 크므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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