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태원 가평군수 벌금 50만 원 확정…군수직 유지

장덕진 2023. 8. 18.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서태원 가평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기간인 어제(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안 해 1심 확정
당직자 부탁받고 골프장 예약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 사진=연합뉴스


선거를 앞두고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벌금 50만 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서태원 가평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기간인 어제(1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9월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골프장을 예약해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