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마약 투약' 징역 5년 구형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3. 8. 1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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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닷새 만에 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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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뒤 닷새 만에 다시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검찰은 수원지법(형사15부 이정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도 청구됐다.

남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치료가 끝나고 사회 복귀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감형 사유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주어진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는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남 전 지사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 아들을 신고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남 전 지사는 "피고인과 가족들은 단약을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재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소망도 있다"며 "피고인이 단약 치료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남 전 지사의 장남은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며,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그러고는 닷새 만에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 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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