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만 노렸다' 교통사고 당한 척 돈 뺏으려 한 10대
김경희 기자 2023. 8. 18. 16:55
불법 체류 외국인을 노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민 뒤 합의금을 뜯어내려한 혐의의 10대 청소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지난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미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A군(17)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다른 10대 청소년들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총 3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해당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민 뒤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실랑이 끝에 도망가려는 피해자 1명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17세 소년이기는 하지만, 피해호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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