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 … 인천 24명

한상봉 2023. 8. 18.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다.

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내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씨가 외국 국적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처음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장 2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능
서울신문DB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다. 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만,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쳤어야 한다.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내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대주택이 공공 기금과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선례도 없었고,신청하는 경우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현재 외국인과 재외동포 57명 피해자 신청

이번 결정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 고모(42)씨는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사례자가 됐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고씨는 전세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까지 돼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딱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고씨가 외국 국적 전세사기 피해자로는 처음 긴급 주거지원을 받게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재외동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고씨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토부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지역본부를 통해 필요한 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씨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재외동포는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해 매일 절망스러웠다”면서 “하지만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당장 길거리에 내쫓길 위기는 넘기게 됐고 어린 딸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한국정부에 고마워 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사결과 인천에서는 지난 16일 기준 57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 중 2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