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청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재산 허위신고 혐의

임선우 기자 2023. 8. 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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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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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누락에 토지·건물가액 과다 작성
4·5 보궐선거서 국힘 후보로 정계 입문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4·5 충북 청주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이상조 당선자가 당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충북도당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4·5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첫 입문한 데다 후보자 확정 후 급히 서류를 접수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다"며 "재산신고 시스템을 처음 써봐서 채무 입력란이 따로 있는 것을 몰랐고, 토지·건물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입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산을 부풀리거나 축소할 뜻은 전혀 없었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초년생인 이 의원은 지난 4월5일 치러진 청주시의회의원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보궐선거에서 48.38%의 득표율로 당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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