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인천교육감 선거캠프 홍보본부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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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한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두 차례 작성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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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논문을 표절했다며 허위 의혹을 제기한 당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상대 후보자의 논문을 표절로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교육감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 허위 내용을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과거에 논문을 표절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두 차례 작성한 뒤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최 후보 논문 표절률 무려 88%로 확인,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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