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회기 중 영장청구하라”…한동훈 “희한한 특별대접 요구 많아”
한동훈 법무장관이 18일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많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했다”며 의견을 묻자 “검찰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 자기를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으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묶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치꼼수’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피의자의 비정상적인 특별 대접 요구’라며 일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 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다들 (검찰 수사를)조작이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7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낭독하며 “(검찰은)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8월 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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