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채모 상병 순직 책임자 8명·경북경찰청장, 국수본 고발돼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3. 8.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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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사망 책임자 8인과 함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장관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재차 위법 명령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던 사건과 동일하게 8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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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책임자 8명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
'수사 미개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죄 주장
"별개 수사기관인 국방부감찰단·국방부수사본부, 사건 이첩 취소 근거 없어"
"국방부·경북경찰청 신뢰 잃어…국수본이 사망사건 수사해야" 주장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 상병 영결식에서 해병대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해병대수사단 원안대로 사망 책임자 8인과 함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장관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재차 위법 명령을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였던 사건과 동일하게 8인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 무단탈취에 호응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최주원 경상북도경찰청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자체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이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를 경북경찰청에 통보함으로써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수사 기관 간 사건 이첩 행위가 되었다"며 "별개의 수사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나 국방부조사본부가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수사단의 범죄인지통보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이첩된 사건은 경북경찰청 관할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 상태로,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수사 재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조사본부가 하고 있다는 소위 '재검토'는 이송받은 변사사건수사에 국한될 뿐이지, 이미 해병대수사단이 범죄를 인지하고 이첩한 사건을 재검토할 권한은 없다"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오늘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재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혐의자를 조정해 다시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마치 국방부조사본부가 원래의 이첩사건을 수정해서 재통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이첩 대상자와 범죄사실을 변조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검찰단으로 하여금 수사기록 사본을 탈취하게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수사본부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발하는 8명 외에 추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경북경찰청장은 적법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국방부장관과 공범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가 채상병 사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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