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 원서,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24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수험생 가운데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24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재수, N수생 등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르거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같은 시험지구 내 다른 관할 행정구역에 속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수험생 가운데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나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 접수가 허용된다.
수능 응시원서를 작성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2장을 준비해야 한다. 직계 가족 등이 대리 접수하는 때는 대리접수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대리접수에 관련된 증빙서류(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등)도 필요하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과 사본 혹은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로 시험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유효 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 원본과 사본,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도 기존 4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경기용인 등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경기도 용인시인 수험생도 가능하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0일(월)부터 11월 24일(금)까지이며, 제출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방문하면 된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도망치던 묻지마 폭행범…붙잡히자 "정신질환 있다, 놔 달라" - 머니투데이
- '연봉 7천'인데 감점?…시누이 둘+지방 출신男 "시모 편 들 사주" - 머니투데이
- "男 후리고 다닌 팜므파탈" 13기 현숙, 11기 영철에 '매콤' 플러팅 - 머니투데이
- 8기 영숙, 13기 영철에 발끈…"동정 따윈 필요 없어, 개소리" 막말 - 머니투데이
- "니들도 예상했잖아" 성범죄 당한 화보모델에 2차 가해…'충격'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미국서 HBM 패키징 공장 짓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법인 설립 - 머니투데이
- 박원숙, 아들 사고사 후 손녀 못 봐…"아들에 못 해준 만큼 잘해주고파" - 머니투데이
- 영국·스페인 일간지, X 사용 중단 선언..."가짜뉴스 확산 플랫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