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일부 유죄 선고

송정훈 junghun@mbc.co.kr 2023. 8. 18. 16: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 방문 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 이탈 당시 형사재판 출석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 방문 후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77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