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상습투약'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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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청구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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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도 청구했습니다.
오늘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남 전 지사는 재판 전 취재진에게 "아들도 반성하며 스스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들이 처벌을 받고 돌아오면 약을 끊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남 씨는 지난해 7월 대마를 흡입하고, 그다음 달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을 16차례, 지난해 11월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됐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77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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