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도망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며,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 등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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