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사건 감사원 조사 거부' 박지원 이어 서훈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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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으로부터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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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으로부터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고 이대준씨(행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지난해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실장이 감사원이 요청한 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 외의 자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수사 개시 범위 밖이라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1일 송치됐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경남경찰청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고 이를 거부한 행위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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