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청, 무연고 유공자 시신 10년만에 국립묘지로 이장

최은지 2023. 8.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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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던 국가유공자의 시신이 10년 만에 국립묘지로 옮겨졌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통상 국립묘지로 안장되지만 오씨의 시신은 이후 무연고자로 처리돼 인천가족공원 무연고실에 안치됐다.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5월부터 인천가족공원으로부터 묘지 등 사용료 체납자 명단을 받아 국가유공자 명단과 비교한 끝에 무연고자인 유공자 오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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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국가유공자, 10년만에 국립묘지 이장 [인천보훈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무연고실에 안치돼 있던 국가유공자의 시신이 10년 만에 국립묘지로 옮겨졌다.

18일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오모씨(사망 당시 81세)는 10년 전인 2013년 숨졌다.

오씨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생전에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았으나 사망 후 유족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가 유공자인 사실도 보훈지청이 알 수 없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통상 국립묘지로 안장되지만 오씨의 시신은 이후 무연고자로 처리돼 인천가족공원 무연고실에 안치됐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산골(화장한 뼛가루를 강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장사법)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의 시신도 올해 화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무연고자 중 국립묘지로 안장되지 않은 유공자가 있는지 확인 작업 중 오씨 시신의 존재를 발견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5월부터 인천가족공원으로부터 묘지 등 사용료 체납자 명단을 받아 국가유공자 명단과 비교한 끝에 무연고자인 유공자 오씨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오씨 시신은 이날 충북 국립괴산호국원 봉안담으로 이장됐다.

인천보훈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무연고자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그 전에 숨진 무연고자 중에서도 유공자가 있을 것으로 봤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이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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