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회장 실형 확정에…‘에코프로 3형제’ 동반하락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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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18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전날 각각 8.90%, 4.78%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장 초반까지도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이 전 회장의 실형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하락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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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18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3.41% 내린 10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1.89%)과 에코프로에이치엔(-6.71%)도 동반 하락 마감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전날 각각 8.90%, 4.78%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장 초반까지도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이 전 회장의 실형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하락 전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11일 열린 2심에서 이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됐을 때도 이들 종목의 주가는 각각 2∼6%대의 하락률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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