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뷰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취소 2심…건설사,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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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경관 훼손'으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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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경관 훼손’으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은 대방건설이 처음이다.
2021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 반경 500m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냈다.
앞서 대방건설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가 문화재 경관을 크게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건축물로 이미 전망이 침해돼 이 아파트만으로 장릉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택지가 개발되던 2014년 건설사들이 인천 서구청을 통해 문화재청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도 감안됐다.
한편,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또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과 대광이앤씨도 2022년 7월 1심에서 같은 논리로 승소했다. 1심에 불복한 문화재청은 항소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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