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실형

최민기 2023. 8.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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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경쟁사인 세스코의 전 법인영업팀 팀장 B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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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경쟁사인 세스코의 전 법인영업팀 팀장 B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는 모두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며, B 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며 세스코 내부 자료를 빼 오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지난 2021년 1월 퇴직했지만 이후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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