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도 '물가상승' 반영...김영란법 10만→15만원

김주미 2023. 8.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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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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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는 방향을 추진한다. 

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공연 관람권도 선물 범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를 비롯한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제한한 법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를 열어 올해 추석 전에 선물 가액 조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박 의장은 "식사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 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법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 선동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그동안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며 "법 소관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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