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때 건의한 제도개선 군수 되니 혜택으로 돌아와

엄기찬 기자 2023. 8.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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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증평군이 지난 15일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재영 증평군수가 2017년 증평부군수를 지내며 읍면동 단위 지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덕에 그 혜택을 6년 만에 돌려받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됐고, 그 덕에 올해 증평군도 지난 15일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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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증평군수 2017년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개선 건의
읍면동 단위 추가 법령 정비…올해 증평읍, 도안면 혜택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증평군이 지난 15일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로 지정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이재영 증평군수가 2017년 증평부군수를 지내며 읍면동 단위 지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덕에 그 혜택을 6년 만에 돌려받게 된 셈이다.

이 군수가 증평부군수로 재직하던 2017년 7월16일 증평에는 3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보강천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를 포함해 차량 57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행정구역이 증평읍과 도안면인 증평군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큼에도 자치단체 단위의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탓이다.

당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한 이 군수는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자치단체 단위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됐고, 그 덕에 올해 증평군도 지난 15일 증평읍과 도안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다.

제도 개선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역의 재정력 지수를 고려해 시군구 단위는 피해 규모가 50억~110억원, 읍면동 단위는 5억~11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지난달 13~16일 증평에는 4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침수, 유실 등으로 증평읍 19억6100만원, 도안면 12억7200만원의 피해가 났다.

2017년 충북 증평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자료.(증평군 제공)/뉴스1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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