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항명 혐의’ 해병대 前 수사단장 긴급구제 논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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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절반인 2명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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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두 위원 의도적인 회피로 보여…‘윗선 개입’ 의심 추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 측은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는 지난 14일 인권위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다. 진정 사건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달라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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