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해병 前수사단장 항명' 수사심의위원 추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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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국방부로부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논의 끝에 추천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다.
그는 외압이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방부 장관이 16일 구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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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황윤기 기자 = 사법연수원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국방부로부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논의 끝에 추천하지 않기로 18일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경우 군 인권 관련 외부 전문가 중 변호사를 중심으로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인계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그는 외압이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방부 장관이 16일 구성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인권위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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