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20대 여친 폭행한 60대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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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유부남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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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유부남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말부터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 B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 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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