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해외 OTT 규제 공백 개선해야…美 FTA 등도 고려" [이동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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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만 규제에서 제외되는 현재의 규제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OTT 중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일정 기준이 넘는 거대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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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美와 IP 등 문제 감안해 공론 수렴"
민영방송 재허가·심사 간소화도 언급
공영방송에는 "문제 발생시 경영진 문책이 맞아"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OTT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OTT 규제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방송 관련 법 체계상 OTT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업계에선 OTT 중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일정 기준이 넘는 거대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미디어 기준과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이 후보자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그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미국과의) FTA 등 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공-민영방송 간 규제 기준 모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 후보자는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은 가능하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폐지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닌가. 조건부 재허가를 하면 뭐하겠나"라고 되물으며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는 거다. 그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니 그런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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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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