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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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아키에이지 워를 서비스하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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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것이 엔씨소프트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1987년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 RPG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웹젠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아키에이지 워를 서비스하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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