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정판 재판매 플랫폼 소비자 주의!

김우성 2023. 8. 18.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 대담 :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정판 재판매 플랫폼 소비자 주의!

-재판매(리셀) 플랫폼 이용자 20.5% 불만·피해 경험

-10대 소비자 연평균 6회... 거래금액은 156만원

-검수 불량 불만 가장 많아...검수 기준 마련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팀장(이하 정혜운)>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최근 한정판 제품을 재판매하는 리셀 거래가 활발한데요.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하셨다고요?

◆ 정혜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제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리셀)하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매 플랫폼은 판매회원의 제품을 검수한 후 구매회원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검수 과정에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 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판매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소 3.0%에서 최대 12.0%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귀빈> 재판매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 정혜운> 최근 3년간(2020~202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51.3% 증가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품질 하자' 52.1%(101건), '계약해제·위약금' 29.4%(57건), '부당행위' 10.8%(2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64.4%(125건),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이 많았습니다.

◇ 박귀빈> 그렇다면 어떤 불만이나 피해들이 주로 접수되나요?

◆ 정혜운>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 결과, 이용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9회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의 거래가 7.47회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자별 최다 구매는 총 72회, 최다 판매는 총 50회로 나타났습니다.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5%(205명)였는데,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품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크림, 솔드아웃 2곳뿐이었고, 스탁엑스는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으며, 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박귀빈> 재판매 플랫폼의 이용자 패널티와 보상정책 등은 어땠나요?

◆ 정혜운>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패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하지만, 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귀빈> 물품 보관 서비스라는 게 있던데 이와 관련된 문제도 있었다고요?

◆ 정혜운> 조사대상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물품 보관 서비스는 플랫폼이 미리 상품 검수가 완료된 상품을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창고 등의 장소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이후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즉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보관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박귀빈> 10대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 장치도 없었다고요?

◆ 정혜운> 소비자 설문에 따르면 재판매 플랫폼을 통한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8회로 30대(7.47회) 다음으로 많고, 연평균 거래금액은 1,562,900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재판매 플랫폼 내 미성년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령상 재판매 플랫폼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미성년자 거래 관련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매 플랫폼은 시스템 구조상 판매자가 판매 관련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 거래 안전을 위한 별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해 보이네요.

◆ 정혜운> 이밖에 조사대상 2곳(크림, 아웃오브스탁)은 이용 약관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칙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1곳(솔드아웃)은 분쟁 해결과 관련해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등의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 마련 또한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 및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드립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