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부·울 대도시권 포함된다…광역교통망 확충

강미영 기자 2023. 8.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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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18일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은 국토교통부가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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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거가대교 전경. ⓒ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18일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은 국토교통부가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산·울산과 인접해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부울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9월12일까지다.

입법예고가 끝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도시권 범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이다.

하지만 거제는 지난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대도시권 범위에서 제외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 광역교통 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이 있다.

서 의원은 “올해 6월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에 국토부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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