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협회, 3월 11일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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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분쟁 도중 세상을 등진 고(故) 이우영 작가를 기리기 위해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만들자는 만화계의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18일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지정을 제안한다"며 이 작가가 세상을 달리한 3월 11일마다 그 뜻을 기리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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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분쟁 도중 세상을 등진 고(故) 이우영 작가를 기리기 위해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을 만들자는 만화계의 제언이 나왔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18일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지정을 제안한다"며 이 작가가 세상을 달리한 3월 11일마다 그 뜻을 기리자고 촉구했다.
협회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독자, 제작자 등 모든 구성원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사회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한국 만화·웹툰 저작권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민간 차원에서 매년 3월 11일을 기리면서 이 작가를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 지정이 아닌 민간 지정으로 기림으로써 이 작가를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올바른 저작권 문화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만화 웹툰계 전반에서 이런 뜻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작가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검정고무신'을 그린 만화가다.
만화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2007년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사업권 설정 계약을 맺고 2008년 형설앤 대표 장모 씨 등을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공동저작자로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특히 장씨가 이 작가와 그 동생 이우진 작가를 겨냥해 자신들의 허가 없이 창작활동을 했다며 2019년 돌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로 인해 이 작가는 생전에 많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만화계에 만연한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고,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검정고무신' 주요 캐릭터 9종의 저작자가 이 작가뿐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직권으로 저작자 등록 말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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