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허리띠에 꽂고 편의점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김덕용 2023. 8. 18.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