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허리띠에 꽂고 편의점서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김덕용 2023. 8.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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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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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진명)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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