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3형제 '징역 확정' 최대주주 리스크에 동반 하락[핫종목](종합)

이기림 기자 2023. 8.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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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그룹주가 18일 일제히 하락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그룹주가 하락한 데에는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실형 확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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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에코프로그룹주가 18일 일제히 하락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086520)는 전날보다 3만8000원(3.41%) 내린 10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도 각각 1.89%, 6.71% 하락하며 31만2000원, 9만17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그룹주가 하락한 데에는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실형 확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전날 각각 8.9%, 4.78% 상승했고 이날도 장 초반 각 1.44%, 2.99% 상승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락전환한 이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았지만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또한 최근 이차전지(2차전지)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온 초전도체 테마주 등으로 투자자들이 이동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이달 각각 10.85%, 25.53% 하락했다.

한편 에코프로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이동채 전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룹 총수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아쉽고, 당사 임직원은 이 전 회장이 배터리 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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