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 사실관계 왜곡"

이장원 2023. 8. 18. 16: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관 폭행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은 "특진을 위한 경찰의 허위 날조 수사"라고 주장했다.

최철한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 집행위원장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은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건설노조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2023년 중앙통일선봉대에 건설노조원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건설노조원 구속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경찰관 폭행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은 "특진을 위한 경찰의 허위 날조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철한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 집행위원장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은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건설노조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2023년 중앙통일선봉대에 건설노조원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를 놓고서는 "바디캠 등 어떠한 채증 영상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찰들이 특진을 위해 연행과 구속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며 실적에 따른 특진을 내건 바 있다.

bastianle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