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 사실관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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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은 "특진을 위한 경찰의 허위 날조 수사"라고 주장했다.
최철한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 집행위원장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은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건설노조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2023년 중앙통일선봉대에 건설노조원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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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경찰관 폭행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은 "특진을 위한 경찰의 허위 날조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철한 민주노총 24기 중앙통일선봉대 집행위원장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경찰은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가 건설노조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2023년 중앙통일선봉대에 건설노조원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폭행 혐의를 놓고서는 "바디캠 등 어떠한 채증 영상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경찰들이 특진을 위해 연행과 구속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며 실적에 따른 특진을 내건 바 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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