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만나?" 의심...20대 애인 폭행 60대 유부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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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유부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폭행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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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유부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폭행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작년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협박 혐의와 관련해선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 씨가 벌금형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가에서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교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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