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출석 해병 前수사단장 "위법한 명령 국민에게 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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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18일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보 관련 규정이 '군사 보안'과 '대국민 신뢰'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전제할 때 국방부 장관의 수사에 대한 압력 내지 위법한 명령은 보호해야 할 군사 보안으로 볼 수 없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박 전 단장이 아닌 상부에서 어긴 것이므로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해선 안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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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18일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국민에게 알린 것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이 박 전 단장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터뷰에 응한 김 변호사는 "상부 승인 없이 방송에 출연해 군사 관련 사안을 언급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보면 군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서 "하지만 모든 규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징계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다.
공보 관련 규정이 '군사 보안'과 '대국민 신뢰'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전제할 때 국방부 장관의 수사에 대한 압력 내지 위법한 명령은 보호해야 할 군사 보안으로 볼 수 없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뢰는 박 전 단장이 아닌 상부에서 어긴 것이므로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해선 안 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인 지난 11일 상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에 출연한 것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홍보 훈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그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은 보직 해임 후 사령부 내 모처에 매일 출근해 대기 상태로 근무 중"이라며 "향후 수용할 수 없는 징계 결과가 나온다면 군이 아닌 민간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의 근본이 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경북경찰청이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채 상병이 숨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정작 이 사건 수사권을 가진 경북청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유족 관점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사령부 앞에는 박 전 단장과 김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 수십명이 몰려 이번 사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짐작게 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당장은 힘이 있다고 항명 아닌 것을 항명으로 밀어붙이고, 절차를 위반해서 보직 해임하더니 또 한 번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징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군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 사건'을 만든 것"이라며 "위법성을 보안이라는 이유로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징계권자가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박 전 단장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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