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관계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경쟁사 영업 비밀 유출 혐의 실형

손구민 2023. 8.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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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방역사업 관계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2020년 경쟁사인 세스코 법인영업팀장에게 회사 내부 자료를 빼오면 이직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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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서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GS그룹 방역사업 관계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2020년 경쟁사인 세스코 법인영업팀장에게 회사 내부 자료를 빼오면 이직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세스코에서 빼온 자료는 모두 영업 비밀이며, 이 자료를 실제로 활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임원에게 이직을 약속받았던 세스코 팀장은 자료 유출이 들통나 세스코로부터 고소당당해 이직하지 못했고, 삼양인터내셔날 임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7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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