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명절 최대 30만원까지 선물 가능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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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에 규정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향후 농축수산물 선물을 최대 15만원까지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당정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현행 10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며, 명절이 있는 한달간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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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한달 간 30만원 허용
온라인, 문화 상품권도 선물 가능
권익위 전원위에서 확정 예정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김영란법'에 규정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50%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들은 향후 농축수산물 선물을 최대 15만원까지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설과 추석에는 일시적으로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온라인·문화 상품권도 5만원 가액에 한정해 선물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을 신속하게 개선해 추석부터 적용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산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현행 10만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으로 상향하며, 명절이 있는 한달간은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올해 상향된 가액이 적용되는 추석 기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비대면 선물의 문화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가증권인 온라인·문화 상품권도 5만원 이하일 경우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2022년 기준 온라인 e쿠폰이 7조3257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개정을 통해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선물 구입과 전달의 편의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이후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스포츠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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