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횡령' 前 YTN 노조위원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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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TN 전직 노조위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YTN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여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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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TN 전직 노조위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A 씨의 주장을 반영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횡령한 돈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가로챈 돈 일부만 갚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YTN 노조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조합비 4억여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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