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이라도 부딪칠 듯' 남방큰돌고래에 근접한 낚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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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가까이 간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접근한 혐의(해양생태계법 위반)로 제주 선적 낚시어선 A호(7.93t) 선장 5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17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낚시어선을 몰고 유영 중인 남방돌고래에 근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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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앞바다에서 유영 중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가까이 간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에 지나치게 접근한 혐의(해양생태계법 위반)로 제주 선적 낚시어선 A호(7.93t) 선장 5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17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낚시어선을 몰고 유영 중인 남방돌고래에 근접한 혐의를 받는다.
"낚시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가까이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를 검문검색했다.
당초 접근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B씨는 신고자의 제보 사진과 영상을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했다.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어선이 남방큰돌고래에 금방이라도 부딪칠 만큼 접근한 모습이 찍혔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에서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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