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백신 사망자 대상 항소에 "충실한 사법부 판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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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망자의 유가족과 법률 다툼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한 것과 관련해 충실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항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지 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항소를 취하하라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이번 판결이 특정 사례에 국한된 것이지만 기준 재조정이 될 경우 굉장히 많은, 다른 사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거라 사실 판단을 위한 충실한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에 태만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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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재조정되면 다른 사례에도 영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망자의 유가족과 법률 다툼에서 1심 패소 후 항소한 것과 관련해 충실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항소 강행 의사를 밝혔다.
지 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항소를 취하하라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질의에 "이번 판결이 특정 사례에 국한된 것이지만 기준 재조정이 될 경우 굉장히 많은, 다른 사례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거라 사실 판단을 위한 충실한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에 태만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22일 만 34세 남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이틀 뒤인 24일에 백신을 맞은 왼쪽 팔에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을 잃었다. 이 환자는 28일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5'단계 결정을 내렸다.
당국의 백신 접종 피해 보상 심의는 1~5단계로 나눠지며 1~3단계까지는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을 하고 4단계는 2개로 나뉘어 4-1은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1000만원 내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4-2와 5단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항소를 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였고, 이번에는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판정돼 상황이 다르다는 게 지 청장의 설명이다.
지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이 부족해 정부 차원에서 인과성 인정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7월에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에 8차례 회의를 통해 특히 사망자, 젊은 사례들을 위주로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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