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불응 혐의’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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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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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불송치…“서면 조사 대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020년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관할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각각 수사를 맡았다.
서 전 실장 송치에 앞서 지난 11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에 앞서 검찰에 송치됐다.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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