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이재명 재판 '주 2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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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판을 일주일에 2번 열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도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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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해야"
내달 15일부터 정식 재판 돌입
유동규·남욱·정영학 순으로 증인신문 진행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판을 일주일에 2번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미리 허가를 받거나 (공판에) 나왔다가 먼저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 다른 사건에 계속 출석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안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고 두 개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판을 강행한다는 건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 재판 때문에 다른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변호인들은 이 사건 전담 변호인이 아니다. 주 2회 재판을 한다면 저희는 이 재판 못 맡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추가 변호인 선임 계획을 물으며 "이 재판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다른 재판 기일과 중복되면 (피고인 불출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국회 회의 등을 주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못 온다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15일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순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도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다.
또한 전날 검찰에 소환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기소가 확실시되는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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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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