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 돌진해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0대…‘운전 미숙’ 결론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8. 18.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음성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음성경찰서는 18일 자신이 몰던 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조사서 차량 결함 발견되지 않아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경찰이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사진은 지난 5월18일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 ⓒ 연합뉴스

충북 음성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음성경찰서는 18일 자신이 몰던 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오늘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