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 돌진해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0대…‘운전 미숙’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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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음성경찰서는 18일 자신이 몰던 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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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충북 음성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음성경찰서는 18일 자신이 몰던 차로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오늘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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