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민연금 개혁논의 격화,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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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근 파행을 겪었다고 한다.
위원회 내부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와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보장성 강화파'의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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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근 파행을 겪었다고 한다. 위원회 내부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와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려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보장성 강화파'의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지난 11일 20차 회의를 열고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에 따르면 당일 회의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재정안정파'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안이 다수안이고 상향 조정하는 안이 소수안이라는 것을 넣자고 주장하며 표결하자고 했다. 이에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는 것이다. 퇴장한 위원들은 '위원 구성시 입장별로 전문가 숫자를 안배한 것도 아닌데 소수안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개혁안을 만든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바탕이 된다. 그동안 보고서에는 1안, 2안 식으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직접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시나리오를 담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이 쟁점으로 부상해 있다. 그간의 위원회 논의 과정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이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인상을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모양새인데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에 대한 우려는 누차 제기돼 왔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 방안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이를 67~68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선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소득 절벽'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좀 더 고심하고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일 토론회에서 한 민간위원은 "국민연금 보장 기능 강화와 재정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국고 지원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연금의 보장성 확보를 두루 감안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혁안을 놓고는 앞으로 공청회 등 절차가 예정돼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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