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징역 5년 구형

박준철 기자 2023. 8.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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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심리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2년간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남씨는 구속영장 기각 5일만인 같은 달 30일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또다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날 공판에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서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남 전 지사는 “마약을 끊기 위해 아들을 자수하게 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아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소망도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아들이 마약을 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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