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이어 백현동도 ‘이재명 경제적 동기’ 맥 못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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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 대표 배임 행위의 '경제적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금품 대가를 받거나 기대하며 배임을 저질렀다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충분히 규명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으로 기소해 유죄를 받아내려면 '경제적 동기' 입증이 관건이다.
한 검찰 간부는 "배임 행위에서 '경제적 동기'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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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 대표 배임 행위의 ‘경제적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때도 ‘경제적 동기’를 밝히지 못해 ‘정치적 동기’만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경제적 동기 입증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지난 17일 13시간 넘게 이 대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경제적 동기’에 관한 직접 질문은 없었다는 게 이 대표 쪽 주장이다. 이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는 청탁 대가로 백현동 부동산 업자 정아무개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인섭 대표와 친분이 있어 이익을 몰아준 것인가’를 물은 게 전부라고 한다.
‘김인섭씨가 이 대표 쪽에 금품을 전달했거나 약정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가 금품 대가를 받거나 기대하며 배임을 저질렀다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충분히 규명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인섭씨 재판에서 정씨가 ‘김씨가 200억원을 요구했는데 절반은 이 대표 쪽 몫으로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해당 발언 관련 질문도 없었다고 한다. 올해 초 진행된 ‘대장동’ 대면 조사 때는 경제적 동기인 ‘428억원 약정설’을 집중 추궁했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으로 기소해 유죄를 받아내려면 ‘경제적 동기’ 입증이 관건이다. 대법원은 ‘배임의 동기’까지 따져 범행의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가중 처벌될 때 최대 징역 11년까지 가능하다. 높은 형량인 배임죄를 이 대표가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려면 ‘죄의 대가’로 이 대표나 그 측근이 상당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려 들어가며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배임 동기가 없다”고 자신한 이유와도 맞닿는다.
‘대장동 사건’ 때는 검찰이 ‘428억원 약정설’을 강조했다. 이 대표 쪽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배임 대가로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배임 행위를 저지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428억원 약정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하는 데 실패했다. ‘공약 달성을 위해 민간사업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정치적 동기’만 공소장에 넣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법원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했는지 제반 상황을 살피게 된다”며 “특경법이 적용되는 이런 사안에 ‘경제적 동기’가 없다면 법원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김인섭씨가 받았다는 돈이 측근 등 이 대표 쪽으로 흘렀고, 이 대표가 이를 인지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 검찰 간부는 “배임 행위에서 ‘경제적 동기’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제적 동기’를 계속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질문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김인섭씨가 받은 돈의 최종적인 귀속처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그런 부분을 배임의 배경·동기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다시 부르는 대신 배임액 산정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묶어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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